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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현황(제2023-1호)
- 날짜2023-02-07
- 조회수732
1.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과 공무담임권
대상 결정: 2022. 12. 22. 선고 2020헌가8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 제33조제1호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함.
2.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대상 결정: 2022. 12. 22. 선고 2021헌가36
헌법재판소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제1항 본문의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255조제1항제1호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
3.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의 전면적일률적 금지와 집회의 자유
대상 결정: 2022. 12. 22. 선고 2018헌바48등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 및 제23조제1호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하여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