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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현황(제2023-2호)
- 날짜2023-03-06
- 조회수725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1. 대상 결정 : 2023. 2. 23. 선고 2021헌가9등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제3조제1 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함.
2. 판단이유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는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음. 심판대상조항은 2020년 5월 19일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였음.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에 위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