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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헌법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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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우리나라의 법통을 계승한 유일한 정부로서 독립운동의 총본산이었습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임시의정원과 국무원을 구성하여 민정정부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등 독립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근본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