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우리나라의 법통을 계승한 유일한 정부로서 독립운동의 총본산이었습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임시의정원과 국무원을 구성하여 민정정부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등 독립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근본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1919. 08. 18. 임시의정원 제6회 개회 기념촬영
대한민국임시헌장(1919. 04. 11.)
3·1운동은 일본의 폭압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민족적 저항이자 새로운 독립된 입헌주의 국가를 건립하고자 하는 열망의 발현이었다. 이러한 의지에 따라 여러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그 중에서도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운동의 주요 인사가 집결하게 되었다. 국내외 독립운동가 29인은 1919년 4월 10일 3·1운동의 민주주의 이념과 민족자주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담당한 헌법제정의회인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의 형식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등 그 형식이 간략하나, 그 내용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초의 헌법서문이라 할 수 있다. 제1조의 국호와 국가형태는 오늘날 헌법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의회우의의 정치체제를, 제3조에서 제5조는 평등권, 자유권, 정치적 기본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이를 통치함.
-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
-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유함.
-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유함.
-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
-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일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임시정부의 통합과 근대헌법으로의 발전
1921. 01. 11. 대한민국 임시정보와 임시의정원의 신년축하식 기념촬영
대한민국임시헌법(1919. 09. 11., 제1차 개정)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헌장 제정 및 정부 조직을 구성한 이후 상해 외에 여러 곳에 설치된 임시정부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특히, 노령의 대한국민의회와의 통합이 관건이었는데, 국무총리대리 겸 내무총장 안창호는 상해 및 노령의 정부를 모두 해소하고 한성정부를 계승한 정부를 상해에 두되 명칭을 임시정부로 하는 통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919년 8월 28일 임시헌장을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을 제정(1919년 9월 11일 공포)함으로써 제1차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국민의회와의 통합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였다.
대한민국임시헌법은 8장 58개조로 구성되며 10개조의 임시헌장과는 달리 완비된 근대헌법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1919년 임시헌법은 정부형태로는 대통령제(임시대통령)를 취하면서 임시의정원과 관련한 각종 규범들을 완비하였다. 이러한 1919년 임시헌법에 따르면 법제적인 면에서 임시의정원은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대변하는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이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이승만에 대한 탄핵과 헌법개정
대한민국임시헌법(1925. 07. 07.)
임시정부는 수립 당시부터 제기된 상해 중심의 한정된 기반과 운영상 드러난 사적 조직 중심의 정부운영, 그리고 초대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의 대미위임통치요구 등의 문제에 따라 독립운동 진영 내 위상이 점차 하락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통일된 지도기관을 건설하고 독립운동방침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되었는데, 임시정부 개조파와 새로운 기관 건설을 주장하는 창조파 간 갈등이 격화되었다. 임시정부는 개조파를 중심으로 1925년 3월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을 탄핵하고, 1925년 4월 7일 헌법을 개정(1925년 7월 7일 시행)하였다.
제2차 개정 임시헌법은 비상시기의 과도정부로서 임시정부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경험을 반영하여, ‘임시의정원’을 강조한 임시헌장 제2조와 ‘삼권분립’을 강조한 개정 전 임시헌법 제5조와는 달리 제2조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통치함”이라고 규정하여 임시행정부가 임시정부 전체의 중심임을 밝혔다. 또한, 제2차 개정 임시헌법은 정부형태로 임시대통령을 폐지하고 국무령과 국무위원으로 조직된 국무회의를 두어 행정은 물론 사법까지 모두 통판하도록 하였다.
통합을 위한 노력과 집단지도체제
대한민국임시약헌(1927. 04. 11.)
국민대표회의가 좌절된 이후 독립운동계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고, 그 방안으로 독립운동단체 간 연합전선을 결성하고 이를 기초로 이른바 ‘민족유일당’을 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임시정부 국무령의 잦은 교체와 입각대상자들의 거부로 국무회의가 구성조차 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자 임시정부도 이에 호응하였다. 김구 국무령은 곧바로 이러한 움직임을 헌법에 수용하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하여 1927년 3월 5일 대한민국임시약헌을 제정(1927년 4월 11일 시행)함으로써 제3차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임시약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당치국’ 체제를 채택한 것으로, 제2조제2문에서 “광복운동자의 대단결인 당이 완성된 때에는 국가의 최고권력이 이 당에 있음”을 선언하여 당이 국가의 최고권력기구임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임시약헌은 국무회의를 임시정부의 중심기구로 존치시키면서 국무령제도를 폐지하고 주석을 국무위원들이 호선하도록 하여 국무위원들의 집단지도체제로 정부형태를 변경하였다.
전시태세의 준비와 강력한 주석제의 도입
1942. 12. 임시의정원 제34회 개회 기념촬영
대한민국임시약헌(1940. 10. 09., 제4차 개정)
1932년부터 상해를 떠나 중국 내 곳곳을 옮겨다니던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도움으로 1940년 비로소 중경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한국독립당의 창설과 그간 준비해오던 광복군이 정식으로 출범하는 등 과거와 달리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중경에 정착한 이후 임시정부는 1927년 약헌 이래 오랜 기간 개정 없이 유지되었던 헌법을 1940년에 개정(제4차)하기에 이르렀다.
제4차 개정 임시약헌은 전시태세에서 주석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체제인 국무위원제를 폐지하고 단일지도체제인 주석제를 도입하여 주석의 위상과 직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1927년 약헌 제2조제2문의 “광복운동자의 대단결인 당이 완성된 때에는 국가의 최고권력이 이 당에 있음”을 삭제하였다. 이는 이동시기(1932년∼1940년)를 지나며 각 독립운동 정당들의 통합이 논의될 때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임시정부의 지위가 흔들리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좌우세력의 합작과 독립준비
1945. 11. 8.15 해방을 맞아 조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충칭 임시정부청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임정요인들과 가족들
대한민국임시헌장(1944. 04. 22., 제5차 개정)
그간 좌우 세력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오던 중국 정부에서 임시정부로 지원을 집중하기를 원하는 한편, 태평양 전쟁 발발에 따라 좌우 역량을 총결집한 대일항전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등 1940년대 들어서 독립운동을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1941년 조선민족혁명당에서 임시정부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좌우 합작운동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었다. 1942년 10월 보선으로 임시의정원에 좌익 인사들이 진출하게 되면서 1940년 약헌을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의정원 의원 선출 방식과 의원 임기 등 의원 선거 제도, 광복운동자의 자격에 관한 정의 조항 마련 등과 관련한 토론 끝에 1944년 4월 22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이 제정되며 제5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1944년 헌장은 좌우 세력이 모두 의회에 참여한 가운데 토론과 타협을 거쳐 헌법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1944년 헌장은 총 7장 6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 제33조에서 좌익 세력을 배려하여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부주석 지위를 신설하였고, 제8조에서 광복운동자의 개념을 명문화한 것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