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구성원리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한 나라의 중심을 이루는 기본 원칙이며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입니다.
다만, 헌법은 국가의 탄생 배경과 가치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는 각자의 정신에 맞는 헌법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헌법을 보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을 보는 것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과 헌법
(1) 헌법제정의 역사적 배경
1776년 미국 식민지가 모국인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미국 대륙의 13개 식민지는 각각 헌법을 제정하여 13개의 공화국(이하 ‘나라’라 한다)이 되었다. 이 나라들은 1777년에 연합헌장(The 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채택하여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국가 연합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연합헌장은 연합회의에 과세권, 통상규제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연합회의는 9개 나라의 승인을 얻어야만 중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 한편 1785년경 경제불황이 시작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787년 필라델피아 연방회의에서 12개 ‘나라’의 대표 55인이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1789년 연방헌법에 따른 중앙정부가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다.
(2) 주요 내용과 특징
미국 헌법은 전문에서 헌법의 제정 목적을 설명하고, 각 조문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기관 구성, 권한 등에 관한 사항, 주와 주 및 연방과의 관계, 헌법 수정 절차, 제정 헌법 비준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 미합중국의 최고법임을 명시하였다.
1789년 수정 헌법에 종교·언론·출판의 자유 등 국민의 권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리장전이 추가로 규정되었다.
(3) 헌법 제1조와 수정헌법 제1조
헌법 제1조 제1항
All legislative Powers herein granted shall be vested in a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consist of a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은 합중국의회에 속하며, 합중국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수정헌법 제1조
Freedom of Religion, Press, Expression. Ratified 12/15/1791.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헌법은 관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
(1) 대헌장(Magna Carta, 마그나 카르타)
1215년 6월 15일 영국 템즈강 유역에서 영국 왕 존과 반란을 일으켰던 귀족들 사이에 63개 조항의 규약을 정하고 왕이 이를 의리로 지킬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 이루어졌다. 이때 작성된 라틴어 문서가 마그나 카르타이다.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천명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과 전 세계 법과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전제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고 의회의 우위를 확인한 권리청원의 기초이자, 수많은 헌법의 기초가 됐다.
(2)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
영국 의회가 찰스 1세에게 국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률로 1628년 국왕의 승인을 얻었다. 권리청원은 마그나 카르타의 원칙을 다시 분명하게 확인하고, 국왕의 권력과 법률의 권위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다’, ‘누구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 함부로 구속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등이 있다.
(3)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공동으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하여 의회와 타협하여 ‘고대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권리선언’을 승인하였다. 권리장전은 1689년 이 선언이 법률로 제정된 것으로, 왕에 대한 청원권 등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가톨릭교도 및 가톨릭교도와 혼인한 자는 왕위 계승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왕위계승법을 규정하여 영국의 전제주의가 폐기되고 입헌군주제로 전환될 수 있었다.
(4) 대헌장 제1조
We have first of all granted to God, and by this our present charter confirmed, for ourselves and our heirs in perpetuity, that the English Church is to be free, and to have its full rights and its liberties intact, and we wish this to be observed accordingly, as may appear from our having of our true and unconstrained volition, before discord arose between us and our barons, granted, and by our charter confirmed, the freedom of elections which is deemed to be the English Church’s very greatest want, and obtained its confirmation by the lord pope Innocent III; which we will ourselves observe and wish to be observed by our heirs in good faith in perpetuity. And we have also granted to all the free men of our kingdom, for ourselves and our heirs in perpetuity, all the following liberties, for them and their heirs to have and to hold of us and our heirs.
영국 교회는 자유로우며, 그 모든 권리는 자유는 온전히 유지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또한, 교회의 선거는 자유로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교황에 의해 확인된다. 그리고, 왕국의 자유로운 시민인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명시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물려줄 수 있다.
헌법이 아닌 기본법, 그들의 냉철한 선택
(1) 헌법제정의 역사적 배경
독일의 현행 헌법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으로 1949년에 서독에서 제정한 기본법을 원형으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서쪽의 독일연방공화국과 동쪽의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분리되었고, 1949년에 각각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중 서독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잠정적인 헌법으로서 ‘헌법’이 아니라 ‘기본법’으로 제정하였으며, 이는 1949년 5월 23일에 공포되어 다음 날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1990년에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형태로 독일이 통일되면서 서독의 기본법이 독일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2) 주요 내용과 특징
독일 헌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으로는 “연방제”와 “의원내각제”가 있다. 독일은 오래전부터 연방체제를 유지해 온 국가로 헌법 또한 연방 국가의 구조, 연방 대통령 및 연방 정부의 기능과 임무 등으로 구성하여 “연방제”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형태로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우선 국민이 연방의회와 주의회를 선출한다. 국민이 선출한 연방의회 의원과 주의회 의원 일부로 구성된 연방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정부의 수반인 수상을 연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3) 기본법 제1조
Art 1
(1)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ü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2) Das Deutsche Volk bekennt sich darum zu unverletzlichen und unveräußerlichen Menschenrechten als Grundlage jeder menschlichen Gemeinschaft, des Friedens und der Gerechtigkeit in der Welt.
(3) Die nachfolgenden Grundrechte binden Gesetzgebung, vollziehende Gewalt und Rechtsprechung als unmittelbar geltendes Recht.
제1조
(1)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2)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3)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구속한다.
샤를 드골과 함께 가는 공화주의
(1) 헌법제정의 역사적 배경
현행 프랑스 헌법은 제5공화국의 헌법으로 1958년 10월 4일에 제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되었던 제4공화국이 식민정책의 실패,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이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이 1958년 6월 국민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총리가 된 이후 10월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다. 제5공화국 헌법은 제정된 이후 24차례 개정되어 2008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2008년 개정에서는 시민들의 권리 신장, 대통령 권력에 대한 통제, 의회 권력의 강화 등을 규정하였다.
(2) 주요 내용과 특징
프랑스 헌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으로는 “이원집정부제”와 “결선투표”가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결합한 제도로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존재하는 형태이다. 프랑스의 경우,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임명하도록 하되 하원에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하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결선투표”는 대선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유효투표의 절대 과반을 획득하여야 하며 제1차 투표에서 획득한 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3) 헌법 제1조
Article premier.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 Elle assure l'égalité devant la loi de tous les citoyens sans distinction d'origine, de race ou de religion. Elle respecte toutes les croyances. Son organisation est décentralisée.
La loi favorise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ainsi qu'aux responsabilités professionnelles et sociales.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
법률은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및 그 임기 그리고 직업적, 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군국주의의 해체와 평화헌법
(1) 헌법제정의 역사적 배경
일본의 현행 헌법인 “일본국 헌법”은 전쟁 후에 제정되어 “전후 헌법”, 평화주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평화 헌법”이라 불리기도 하며, 그 제정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7월에 발표한 포츠담 선언에서 연합군은 일본에 비군국주의화와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그중에서도 일본 제국의 헌법이었던 메이지 헌법의 수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메이지 헌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결국 1946년 11월 3일에 “일본국 헌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공포되어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2) 주요 내용과 특징
일본 헌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으로는 “국민주권”,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의 3원칙이 있다. 일본 헌법은 전문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여 국민주권의 원칙을 보여주고, 본문에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으로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헌법 내용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평화주의로,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평화의 추구, 무력 행사의 포기를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아니하며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헌법 제1조
일왕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