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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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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현황(제2022-2호)

  • 날짜2023-02-07
  • 조회수713

1.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 금지와 평등권 침해


대상 결정: 2022. 11. 24. 선고 2019헌마528 등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로 정하면서 ‘도’ 의회의원과 ‘시’ 의회의원(이하 ‘지방의회의원’이라 함)은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제2호가 지방의회의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2. 선거 광고물 게시 등 금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대상 결정 : 2022. 11. 24. 선고 2021헌바301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 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6조제3항제1호 아목 중 ‘제90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3.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대상 결정 : 2022. 11. 24. 선고 2020헌마1181


헌법재판소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나목 및 「군인사

법」 제10조제2항제6호의4 나목에 대하여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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