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헌정제도 소개{(menuNo,1200001)(upperMenuNo,0)(menuNm,헌정제도 소개)(menuOrdr,0)(menuDc,)(menuCntntsCd,LNK01)(menuLink,/nacon/main/contents.do?menuNo=1200033)(popupAt,N)(allMenuCours,/nacon/main/contents.do?menuNo=1200033)(deptId,)(cntntsFileCours,/cts/nacon/1200033.jsp)(registDt,2023-01-19 19:53:02.0)(menuLc,010101010101)(menuExpsrSe,NONE)(useAt,Y)(siteId,nacon)(bbsId,)(userId,)(scrinExpsrAt,)(userNm,)(userCpno,)(userEmad,)(deptKorNm,)(lefmExpsrAt,Y)(cntsDivCd,)(path,헌정제도 소개|대한민국헌법)(depth,1)(nextMenuNo,1200002)(nextMenuNm,헌법연구와 분석)(nextMenuLink,/nacon/bbs/B0000107/list.do?menuNo=1200009)}

  • HOME
  • 헌정제도 소개
  • 헌법개정 절차

헌법개정 절차

창닫기
헌법개정 절차 헌법개정 절차

헌 법 THE CONSTITUTION

1987년 10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9차 헌법개정안은 10월 27일 국민투표로 가결

국가의 근본 규범을 만들다 (Establish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State)

헌법은 국가의 존재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담고 있는 근본 규범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는 7월 17일에 만들어진 제헌헌법 이래 총 9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기초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이로써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고호하고 신장시키고자 합니다.

개헌 (Constitutional Amendment)
헌법의 개정은 특정 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헌법 개정 과정에서 제안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1. 01.제안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제안
    국회의원 -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한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대통령 -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3호)
  2. 02.공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고
    공고 기간 - 20일 이상 (대한민국헌법 제 129조)
  3. 03.국회의결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의논하여 결정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제1항)
    표결은 기명투표로 진행(국회법 제112조 제4항)
    공고된 헌법개정안은 수정의결 불가
  4. 04.국민투표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실시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회부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제2항)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야하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제2항)
  5. 05.공포
    헌법개정 확정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즉시 공포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제3항)

(예시)개헌 국민투표와 제22대 총선거를 동시실시하는 경우

1. 제22대 총선거 일정
- 선거구획정안 제출: 2023.3.10. (선거일전 13개월까지)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12.12. (선거일전 120일부터) - 후보자등록: 2024.3.21.-22.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선거기간 개시: 3.28.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
2. 국민투표법 개정안(김영배의원안)에 따른 기준
-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의결일로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이면 그날)에 실시 - 국회의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4월 10일(수)부터 4월 16(화) 사이면,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제22대 총선거일인 4월 10일에 실시하게 됨 - 따라서, 국회의결은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가능

동시실시 일정(안) 예시

총선일정
선거구획정안 제출(3. 10.) 선거구획정委 → 국회의장
예비후보자등록 신청(12. 12.)
후보자등록(3. 21.-22.) 선거기간 개시(3. 28.)
개헌일정
개헌특위 구성 및 활동(2월말~12월말)
자문위원회 (3월-6월)
공론화위원회(6월-10월)
개헌안 제안 및 공고 가능기간(1.11~2.26)
국회의결가능기간 (3.11~3.17)
국민투표·총선 동시실시(4.10))
개헌안 공고 후60일이내 국회의결(1.11~3.11)
국회의결이 가능한 마지막날(3. 17.)기준으로 20일간의 공고가 가능한 날
국회의결 후 30일이내 국민투표 실시(3.11~4.10)
4. 16.기준 30일이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