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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 규정의 헌법상 쟁점과 법제적 시사점

  • 날짜2023-02-07
  • 조회수2968

행정형벌은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의무이행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행정형벌은 제재의 방법으로 형벌을 과함으로써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형벌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규율하는 행정영역의 현실,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및 성질,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하되, 형벌은 최후적·보충적 수단임을 감안하여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처벌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과 과해지는 형벌사이의 비례 관계가 지켜질 수 있도록 결정하되,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같은 법 또는 관련 법률의 제재수준을 비교하여 형벌체계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중복제재는 자칫 입법목적 달성에 비하여 과도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규정이 있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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