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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법제적 시사점

  • 날짜2023-02-07
  • 조회수2967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로 개인정보 활용의 요구와 함께 보호의 필요성 또한 증대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이용ㆍ제공 등의 행위는 모두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한 규정 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대상 및 수집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규정을 둘 때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 그 정보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자료인지를 검토하고, 보관기간의 설정 및 보관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적절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독립적 인격체인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를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3자의 범위를 축소해야 하고, 제3자에게 해당 정보에 관한 제공이 필요한 경우 그 허용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에 유의하며, 개인정보 오ㆍ남용이나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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