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헌법연구와 분석
- 헌법과 법제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양성 평등 및 경과조치
- 날짜2023-02-07
- 조회수1199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 평등의 기초 위에서 성립?유지되어야 하고, 이는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므로 평등원칙 위반여부에 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적 안정성 또는 신뢰보호의 요청에 따라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구법이 개정된 취지를 고려하고, 행정 편의적이거나 기계적인 발상으로 경과조치를 두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