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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과 평등원칙
- 날짜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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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사회보장수급권은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영역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수급자를 선정하는 수급자격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수급권자와 비수급권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취지와 내용, 국가의 재정적 부담 및 추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