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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와 국적이탈의 자유

  • 날짜2023-02-07
  • 조회수2945

헌법재판소는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단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법정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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