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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 날짜2023-02-07
  • 조회수29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이다(헌법 제10조 및 제17조).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가정폭력가해자에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족 구성원은 각각 헌법상 기본권을 누리는 주체이므로 개인정보 관련 입법 시 가족관계 내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①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엄격한 기준과 방법, ② 개인정보 교부청구권자의 범위, ③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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