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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경

  • 날짜2023-02-07
  • 조회수11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은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필요 없게 된 경우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며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4년에는 환매권 발생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나, 최근에는 견해를 변경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헌법상 권리를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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