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에 대한 소회’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 300인으로 구성되고, 그중 254석이 지역구로, 비례대표 46석이며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문제는 매 국회임기가 끝날때마다 2만건 정도의 안건이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국회의 법률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건수들로 수정안 및 각 위원회 대안들이 상당히 또한 같이 폐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회가 가결이든 부결이든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고, 제21대 국회임기만료를 앞두고 채 상병 특검법안도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러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인구감소관련 셋트로 발의된 3개법안, 헌법개정관련 2개법안, 국회 위원회 관련 2개 법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X0Ir_pxp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