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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자문위, 대구시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성황리 개최

  • 날짜2023-10-05
  • 조회수28756

개헌자문위, 대구시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성황리 개최
- 김진표 국회의장 “민주화와 산업화의 중심지 대구에서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뜻깊어” -
- ‘실현가능한 개헌’과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 청취 -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는 9월 22일(금) 오후 2시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경하홀에서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제4회 시민공청회(경북권)는 수도권(제1회), 강원권(제2회), 충청권(제3회) 시민공청회에 이어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영상)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혁명 정신이 대구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민주화와 산업화의 중심지, 대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제 변화한 시대상에 맞추어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었고, 개헌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자”면서, “공청회를 통해 모아낸 시민의 공론을 엔진 삼아 더 나은 개헌안을 마련하고 나라를 살리는 개헌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헌법 개정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렇기에 더욱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고 말했다.


  이날 시민공청회 발제와 지정토론은 최철영 교수(대구대 법학부)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자문위원으로서 기조발제를 맡은 정철 교수(국민대 법과대학)는 대화와 협치를 위한 개헌 방안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재일 논설실장(영남일보), 서보건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부), 강우진 교수(경북대 정치외교학과)가 참석했다.


  이들은 발제에 대한 찬반 의견과 함께 ▲ 원포인트 최소 개헌의 필요성  ▲ 감사원의 국회 소속으로 이관 등 독립성 강화 ▲ 선거제도에서 지리적 공간을 고려하는 지역대표성 보장 ▲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자치법률 입법권 부여 등 지방자치의 획기적 확대 ▲ 국회의원 임기가 2년씩 교차하도록 하는 교차 의석 방식 도입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방청석 질의응답에서는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이후로도 경남권(25일), 호남·제주권(26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끝.


【붙 임】
1.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포스터
2.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사진
3.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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